정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1-17 13:2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합니다. 그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全)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1차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합니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도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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