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1-20 12:05
공연장 안전훈련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공연장에 안전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 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연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연출 인력이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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