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24 15:32
지난주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감치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해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인적사항 요구하거나 동일성 입증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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