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버스 탑승' 군 간부 첫 징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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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군 간부들을 태우고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했던 버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 대한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모 육군 법무실장을 최근 근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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