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익위 "잘못 산정된 건보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5-11-28 13:59

좋아요버튼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과오납된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도 돌려줘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7월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은 환급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A씨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과오납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