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특검 외압 정점 윤 등 33명 재판에..공수처장도 기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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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이명현 해병특검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28일) 수사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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