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05 10:53
내년 1월1일부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까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이 원천 차단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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