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05 12:36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그제(3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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