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09 11:07
서울 시내 아파트 보는 외국인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늘(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 시행령은 외국인이 매수할 때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아울러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입니다.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천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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