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09 11:37
국회 교육위원회 <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는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당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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