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12 12:38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류 대행은 오늘(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방미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즉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완비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등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빠진 이유를 물었습니다.이에 대해 류 대행은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며 방미통위는 각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공정성 판단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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