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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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자료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년과 254억 9,3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지난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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