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직급여 상한 6만8천100원으로 6년만에 인상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16 11:10

좋아요버튼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8천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 6천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진 것을 조정하려는 조치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합니다.

이에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 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천원에서 6만 8천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금도 현재 대체인력 근무 기간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