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16 11:10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8천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됩니다.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 6천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진 것을 조정하려는 조치입니다.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합니다.이에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 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천원에서 6만 8천100원으로 인상됩니다.또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됩니다.현재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지원금도 현재 대체인력 근무 기간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전액 지급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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