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욕억제제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 포함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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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이 떠,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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