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오른다…서울은 4.5%↑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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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입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5%로 상승률이 가장 높고,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등의 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9%)가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합니다.

시도별 상승 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의 순으로 큽니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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