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22 10:20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합니다.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과 함께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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