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23 11:13
휴대전화 대리점 <사진=연합뉴스>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패스 앱에서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본인확인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시범운영 대상은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이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정부는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도용이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국은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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