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명 사상` 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관련 불법 하도급 드러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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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매몰사고 수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드러나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양시청과 건설사를 압수 수색을 한 경찰은 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D건설 사이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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