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폭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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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담합 과징금도 최대 100억원으로 오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 중심의 처벌에서 벗어나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형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현행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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