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부, 신규화학물질 15종서 유해·위험성 확인…노동자 보호조치 통보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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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분기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일부에서 유해성과 위험성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조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 가운데 15종에서 '급성독성' 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성과 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하위 사업장에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교육하고, 제품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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