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 개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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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9살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을 설명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도 기존 5살에서 4∼5살로 확대됩니다.

정부 기여금을 최대 12%까지 지원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가입기간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됩니다.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 290원 오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공공기관에 비치된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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