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06 09:44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됩니다.정부 발표를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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