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종로구, 100세 장수축하금 지급…"어르신 복지 강화"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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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어르신 돌봄카 <사진=종로구>

종로구가 올해도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종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00세가 된 주민으로, 축하금은 현금 50만 원입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이외에도 고지대가 많은 창신동과 이화·충신동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어르신 돌봄카' 운행 등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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