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1-15 14:31
도봉구청 <사진=도봉구>도봉구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입니다.기저귀 구매비용은 매월 9만 원씩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부터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하루 전까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구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조제 분유비를 월 11만 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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