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명의 1주택, 지분 관계없이 상속특례 받는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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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례주택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합니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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