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1-16 11:2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특례주택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합니다.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앞으로는 공공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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