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험문항 거래' 재발 막는다…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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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학원법에는 여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이 담겨 있지만,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내신평가, 입시제도 운용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항이 없는지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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