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0 10:09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가 도입됩니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묶음 입법'을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노동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자나 플랫폼종사자 등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노무제공 사실을 증명하고,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 하면 노동자로 인정됩니다.정부는 '권리 밖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공정계약, 적정보수 등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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