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국장복귀 후 해외주 다시 사면 혜택 축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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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렸다가,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혜택을 줄이는 일명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다만 이런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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