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12 10:2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엽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습니다.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오늘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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