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12 11:01
내노래 사용정보 통계서비스 <사진=음실연 홈페이지 캡처>5만여 명의 가수를 비롯한 음악인들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실련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친인척 특혜거래와 이에 대한 허위보고, 부당한 강등발령 등 총 36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문체부가 음실련을 점검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앞서 지난 2023년에는 29건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문체부의 조사 결과 음실련은 지난해 설 명절에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한 2천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전무이사 A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체결했고 '또 다른 친인척 거래 이력'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습니다.하지만, 문체부 점검 결과 지난해 4월 사무처 워크숍 진행 당시 A 씨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여행사와 천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대해 전무이사 A 씨는 회장에게 수의계약에 대해 구두로 보고해 답변 받았고, 친인척은 여행사 대표가 아닌 소속 직원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또 음실련은 지난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직원 4명에 대해 무통보 강등조치를 취해 직원들의 수당이 연간 천여만 원 깎였지만, 같은 날 이사회는 전무이사의 연봉을 5천만 원 인상한 2억 1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이 외에도 음실련은 사원이사 B 씨의 지인을 고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 실적 없이 보수와 개인 법인카드 등의 명목으로 월 7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음실련은 총 36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사항 34건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문체부 관계자는 "음실련은 5만여 회원의 저작인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적 단체로,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전무이사의 허위보고, 부당 인사 등은 신탁관리단체로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음실련은 1988년 설립된 음악 실연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난해 기준 회원은 총 51,947명이며, 연간 700억 원 규모의 방송·공연 보상금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징수·분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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