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12 11:2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과 아파트 단지들 <자료사진=연합뉴스>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재정경제부는 오늘(12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다만,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외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들은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매매계약' 인정은 가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번 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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