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12 14:35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절차는 사업구성·입지선정, 기본계획·행정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기후부는 모든 단계에서 '패스스트랙'을 도입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 3년 반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이밖에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과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기후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30년이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모두 지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수도권에서 필요시설이 확충되지 못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등 지방 민간 폐기물업체로 이동해 '원정 소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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