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여당 주도로 처리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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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여당 주도로 처리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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