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2-25 11:01
병원 의료진 <사진=연합뉴스>앞으로는 병원에 별도의 원격 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PC)만 있다면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의 장이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접수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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