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2-26 10:22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오늘(26일) 종결하고 표결에 나설 전망입니다.국민의힘은 어제(25일)부터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법안은 판사와 검사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간첩죄 적용 대상은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됩니다.이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으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법'과 '대법원 증원법'이 차례로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오늘(26일)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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