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10일 시행…정부, 3개월간 고강도 모니터링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04 09:31

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초기 3개월간 고강도 현장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과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정 간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겠다”면서 “정부 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