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04 11:35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후속 성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가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서울시는 이 제도가 서울 전역의 공공건설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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