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3-10 15:07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며,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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