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대미투자 상업성 꼼꼼히 따진다…이행위 예비검토 속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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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 중인 가운데 이에 앞서 대미 투자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관보에 대통령훈령인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게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공식적인 법적 체계가 출범하기 전 단계에서도 대미 투자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와 예비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두는 이행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연구·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맡고, 산업부 차관, 외교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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