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억 넘는 국유재산 팔 땐 심사기구 거쳐야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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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고, 기존 모든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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