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3-18 11:38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합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서울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30일부터 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주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임산부 1인당 70만원씩 일괄 지급했던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임산부 교통비는 대중교통, 택시, 철도, 유류비로 쓸 수 있습니다.산후조리경비는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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