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반복 위반시 '징계'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3-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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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4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을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됩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로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시 불이익은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승용차 5부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등 5부제 이행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지만,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사진=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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