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01 11:53
오는 17일부터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개인과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다만 주택을 바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른바 '세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 길을 열어 다주택자가 빨리 집을 내놓고 팔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또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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