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벌금·과태료 부과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04-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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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아지는 10월까지 한강에서의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불법 수상레저활동,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위반자를 계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무면허·음주 조종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의 과태료,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만∼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또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합니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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