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4-06 12:47
서울시는 지난 달 28일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는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달 30일부터 그제(4일)까지 진행한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조사결과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시는 우선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가 높아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흘수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말한다.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입니다.사고 당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울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인 이쿠르즈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도선 사업법에 근거해 러브크루즈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 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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