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07 11:15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따로 내던 '대표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입안 요청 때 최초 1차례만 내면 사업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 입안 요청,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랐던 동의서 양식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 승인·운영, 조합설립 인가·운영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됩니다.이미 제출한 동의서도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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