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14 09:41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했습니다.재정경제부는 오늘(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고시를 보면, 주사기와 주사침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입니다.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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