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집 앞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50% 지원'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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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인 단독주택·빌라 등 주택가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웠던 충전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수혜 대상을 '사업자'에서 '시민'으로 확대해, 시민이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등입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00기로,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일(15일)부터 6월 12일(금)까지, 등기우편(서울시청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 4242) 또는 이메일(급속 uhm0127@seoul.go.kr, 완속 junho@seoul.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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