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 공제…세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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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1천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국세기본법 등 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000만원 이하를 투자하면 40%를 공제해주는데, 최대 공제액은 1천80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다만 총 공제한도는 연간 2천500만원이며,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됩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중도 환매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납입 한도는 2억원, 적용기한은 2030년 말까지이며,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돼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도 명확해 졌습니다.

기존 천재지변 중심에서 사업상 손실 발생이나 부도·도산 우려 등 경영상 위기 상황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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