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4-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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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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